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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신고

폐지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2014년 8월 7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자본금 증명서류 등 전문기업 신고를 위한 각종 증빙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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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3. 풍 력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수 력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해당하는 것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7. 해양에너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8. 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9. 지열에너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

신고제출서류

    구 분 신고 및 제출 서류
    신규/재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목적란에 “신재생에너지사업”문구 명시)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변경 신고 소재지
    대표자
    상호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최초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자본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최조 온라인 변경시 기술인력, 4대보험 서류첨부 필수)
    기술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에너지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확인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사본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명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전문기업] (정) 정민교 ( 전화 : 031-260-4698 )
  • [전문기업] (부) 박세인 ( 전화 : 031-260-4697 )
  • 전문기업 서류접수 담당 ( 전화 : 031-260-4660 )